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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4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 전후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3년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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