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3회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8%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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