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은 사소한 오해 내지 시비를 기화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운전과 관련된 범행 역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5%)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보상된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및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