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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노36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피고 사건 중 각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2016 고합 73호, 2016 고합 199호 각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O, AF, AH, AE, D, AC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합 77호),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유죄 부분 (2016 고합 77호) 및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합 209호)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N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설 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위 투자금이 사설 경마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 Z는 당초 1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금액을 투자하지 아니하기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투자원리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 AF의 투자금 2,200만 원 중 1,2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1 중 2012. 5. 말 수령) 은 피해자 O의 투자금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AF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③ 피해자 AC로부터 투자금으로 350만 원을 받았을 뿐 1,6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7) 은 받은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AJ를 통하여 사설 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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