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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3689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들은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원고로부터 행사장 입점비용 및 행사비용 명목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동업자로서 원고 자신이 부담할 행사장 입점비용 및 행사비용을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1)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7,650만 원 피고 C은 2018. 3. 원고에게 입점비용을 대여해 주고 푸드트럭에서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면 월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2018. 4. 16.부터 2018. 7. 4.까지 피고 회사에게 행사장 입점비용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일시 금액(원) 2018.04.16 21:14 6,600,000 2018.04.17 18:27 5,865,200 2018.04.18 17:58 734,800 2018.05.09 00:33 1,500,000 2018.05.10 18:57 3,300,000 2018.05.14 19:03 3,300,000 2018.05.20 11:01 2,200,000 2018.06.05 15:41 45,000,000 2018.06.10 15:10 1,000,000 2018.06.10 15:12 2,000,000 2018.07.04 13:02 5,000,000 합계 76,500,000 요구한 2018. 7. 20.경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2,565만 원 원고는 2018. 4. 26.부터 2018. 6. 30.까지 피고 C에게 행사장 입점비용 및 행사비용 명목으로 2,565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2018. 7. 20.경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일시 금액(원) 2018.04.26 11:15 200,000 2018.05.23 17:39 5,000,000 2018.05.25 09:17 5,400,000 2018.06.05 15:12 6,450,000 2018.06.18 10:24 5,300,000 2018.06.30 21:06 3,300,000 합계 25,650,000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원고는, 그가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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