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20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1,470,000원 대여일 대여금액(원) 대여일 대여금액(원) 2016.1.7. 3,000,000 2016.1.26. 3,000,000 2016.1.10. 4,000,000 2016.2.5. 4,000,000 2016.1.12. 16,000,000 2016.2.16. 370,000 2016.1.19. 5,000,000 2016.2.25. 800,000 2016.1.19. 3,300,000 2016.2.29. 2,000,000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