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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2 2018가합101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945,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경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금액(2억 5천만 원)을 2017. 8. 21.자로 원고에게서 차용함에 있어 차주가 C 개발허가를 득한 후 사업지를 금융권에 담보대출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단, 상환시에는 원리금 포함 3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업지 주소: 공주시 D 일원 단, 상환일이 대여일로부터 3개월 초과할 시는 은행, 2번 설정해주기로 한다.

나. 충청남도지사는 2017. 9. 18. E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개발허가를 득한 때’ 또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설령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이 대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민법 제388조 제2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나. 피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개발허가를 득한 후 사업지를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받는 시점’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 변제기 도래 여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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