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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37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불상의 남자 4명, 여자 4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9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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