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1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02: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업소 1번 룸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3병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위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