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0 2013고정61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22:1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 2명에게 15,000원을 받고 주류인 하이트 병맥주 5병을 판매하였고, 같은 날 22:35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 2명에게 30,000원을 받고 주류인 하이트 병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