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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6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265.44㎡)에서 ‘C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 21:4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4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8병, 안주 등 44,000원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위반사항 단속통보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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