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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6』 피고인은 2015. 4. 16.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늘푸른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07』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원대학교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257,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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