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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31퍼센트로서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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