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대기사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효제초등학교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내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대기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