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그랜드아파트’ 앞 삼거리를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우석여자중학교 옆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975,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윔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4단지 연립 4차아파트’ 앞 도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세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53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