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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고시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도화골사거리 쪽에서 강원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서가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서행하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나가 반대편 갓길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근로복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작성 진술서

1. 의사 H 작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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