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고구마를 경작할 농지를 대신 임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고창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구마를 경작할 수 있는 밭이 나왔다, 위 밭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및 다른 농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경작을 위한 농지 임차비용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고구마 경작 농지를 임차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농지 임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구마를 경작할 수 있는 밭이 나왔다, 위 밭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돈이 3,850만 원이다, 위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I에 있는 토지 13,500평, J에 있는 토지 8,500평을 수박재배 용도로 임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경작을 위한 농지 임차비용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고구마 경작 농지를 임차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농지 임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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