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원주 교도소에 수 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번지 미상의 토지에서, 피해자 ‘ 주식회사 E’ 의 사내 이사 C에게 “ 내가 고구마를 수확하는 데에 필요한 상자를 공급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경부터 계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고구마 작황이 좋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확한 고구마의 납품대금을 인건비, 장 비대 등으로 우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상자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0만 원 상당의 고구마 상자 2,000개, 다음날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고구마 상자 1,000개를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관리 대장, 판결 문, 각 수사보고, NICE 신용정보 조회 회신
1.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