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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8고단2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래 공급 명목 금전 취득 피고인은 2009. 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모래 사업을 준비 중으로 모래가 생산되면 모래를 공급해 줄 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모래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모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경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6,751,000원을 교부받았다.

2. 모래 공급 명목 자동차할부금 등 대납 피고인은 2011. 1.경 아산시 D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E로 이전하면 차량 할부금과 세금 등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 명의를 E로 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모래를 공급해 줄 테니 자동차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모래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자동차할부금 등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모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0.경 자동차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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