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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 변 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고단 5244』 사건

1. 점유 이탈물 횡령 2016. 10. 21. 09:3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5 하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의 어머니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E )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같은 날 10:23 경부터 10:32 경까지 서울 성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에서 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고려 은단 비타민 등 22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화장품 등 12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매장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고,

나. 같은 날 10:36 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신발 판매점 ‘K ’에서 단화 등 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장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G,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3. 사기 미수 같은 날 10:44 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M ’에서 13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6 고단 5593』 사건

4. 절도 2016. 11. 14. 12:30 경 서울 성북구 N 2 층에 있는 ‘O’ 안에서, 피해자 P이 헌혈 중인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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