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1. 2013. 7. 30.경부터 2013. 8. 2.경 C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남편인 D, E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F, 성명불상자(일명, ‘G’)는 손님들을 끌어오고, 경찰 단속시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와 함께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대구 수성구 H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C 게임장’이라 함)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위 F,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확보하고 있던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을 끌어 모으고,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 I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D, J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E는 게임장 안에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F, 성명불상자(일명, ‘G’), 성명불상자(일명, ‘K’)는 손님들을 끌어오고, 경찰들이 단속을 나오면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J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L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I 게임장’이라 함)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