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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나504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A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2. 7. 12:29경 이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위하여 진행 중이던 원피고 차량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밀려난 원고 차량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피고 차량 사이의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경우 왼쪽 앞 문짝부터 뒷 범퍼에 이르는 부분이었고, 피고 차량의 경우 오른쪽 옆 부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진행방향 기준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E A B (A-원고 차량, B-피고 차량)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주차를 위하여 먼저 우회전 하던 중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다.

(#1 원고 차량, #2 피고 차량) 판단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 차량이 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의 사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를 위하여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주변 차량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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