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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52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31. 17:48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용인자연휴양림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선행하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던 도중 피고 차량의 우측문 손잡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6. 18. 원고 차량 수리비로 7,1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을 지나 원고 차량을 약간 앞선 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폭은 양 방향에서 각 1대의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좌측 방향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좁은 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 : 5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578,000원(= 7,156,0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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