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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405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4. 00:1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1호선 1번 출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탑승객인 E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10.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1,087,65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적어도 3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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