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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44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15. 15:15경 경남 고성군 C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이 사건 도로의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편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이 사건 도로에는 위 주차장 입구 앞 부근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이 위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016. 3. 14. 10만 원, 2017. 2. 23. 7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진행 방향에 진로를 방해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진행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서행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부딪힌 점, 이러한 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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