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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노3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80』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80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K과는 서울 지하철 M 방송광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단지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L로부터 7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K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은 2009. 3. 13.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M 차량 LCD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AC의 명의를 차용한 L와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L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7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L에게 N, O과 이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그룹 등 대기업의 광고가 내정되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L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의사로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35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L 명의의 위임장 및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L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Q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L로부터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사전에 승낙을 받고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위임장 등을 작성할 것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위임장 및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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