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147,126,181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K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인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는 사실상 피고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및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B’이고, 소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C’로 각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 공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법인격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