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0: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도로를 옥곡 방면에서 진상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적재함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862,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