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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6 2019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0: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도로를 옥곡 방면에서 진상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적재함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862,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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