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4:50경 경남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를 D빌딩 방면에서 신항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여, 56세)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C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