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3:02경 시흥시 C, ‘D’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8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03:02경 시흥시 C, ‘D’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지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불법주정차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