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5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 2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밤가시공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8세)의 I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24,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