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 및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충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손님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 홍달이, 고래, 상어, 등의 화면이 출현하면 정해진 게임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 복합유통게임 제공의 점)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동일 영업장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