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게임장에 ‘수호지’ 게임기 5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성명가명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건 외 첩보관련 동영상(CD), 정보원 제출 동영상(일부 발췌),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