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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6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서유기 20대, 미스터손 30대, 화룡천하 30대 등 게임기 80대(화면에 나오는 트럼프 카드를 오픈하여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적립하는 방식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 창의 게임머니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목격자 활영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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