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7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5: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처의 면회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사람을 면회시켜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2세)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