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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6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6:25 경 서울 금천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69 세) 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8.5cm, 총 길이 31cm) 을 근처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 너 죽이고 중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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