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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8:30경 주거지인 C건물 101동 1103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6세)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1cm , 칼날길이 약 18.5cm )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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