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성지의 이행보증보험약정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주식회사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
)와 사이에 성지가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금속’이라 한다
),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
)와의 아래 <표1>과 같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아래 <표2>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현대종합금속, 한라산업개발에게 각 교부하였고, A, B, C는 성지가 이 사건 각 보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1 100-000-2012 0019 5412 현대종합 금속 물품공급계약 2012. 1. 16 ~ 2013. 1. 15. 200,000,000 2 100-000-2011 0472 8979 한라산업개발 모로코 Jorf Lasfar 5,6호기 전기집진기 중 Imternal Part-제관품1 2011. 11. 29. ~ 2014. 6 28. 424,600,000 466,785,000 (변경) <표1. 주계약 내용>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보증일자 1 100-000-2012 0019 5412 현대종합 금속 200,000,000 2012. 1. 16. ~ 2013. 1. 15.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2012. 1. 17. 2 100-000-2011 0472 8979 한라산업개발 42,460,000 46,678,500 (변경) 2011. 11. 29. ~ 2014. 6. 28.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011. 12. 12. <표2. 보증보험 내역> 2) 현대종합금속은 성지의 미지급대금이 누적되어 84,700,624원에 이르는 등 성지가 현대종합금속과의 물품계약상 주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8.경 성지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2012. 12. 1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