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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7 2013가단1063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성지,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53,051원과 그중 44,778,26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성지의 이행보증보험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성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금속’이라 한다

), 원고 보조참가인과의 아래 <표1>과 같이 각 체결한 주계약상 채무 또는 의무를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아래 <표2>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현대종합금속,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각 교부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1 100-000-2012 0019 5412 현대종합 금속 물품공급계약 2012. 1. 16 ~ 2013. 1. 15. 200,000,000 2 100-000-2011 0472 8979 원고 보조참가인 모로코 Jorf Lasfar 5,6호기 전기집진기 중 Imternal Part-제관품1 2011. 11. 29. ~ 2014. 6 28. 424,600,000 466,785,000 (변경) <표1. 주계약 내용>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보증일자 1 100-000-2012 0019 5412 현대종합 금속 200,000,000 2012. 1. 16. ~ 2013. 1. 15.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2012. 1. 17. 2 100-000-2011 0472 8979 원고 보조참가인 42,460,000 46,678,500 (변경) 2011. 11. 29. ~ 2014. 6. 28.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011. 12. 12. <표2. 보증보험 내역> 2) 피고 A, B, C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청구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회사가 현대종합금속과의 물품계약상 주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현대종합금속은 2012. 12. 1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11. 현대종합금속에 84,700,62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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