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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2가합1908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757,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2. 7.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8. 에리트레아국 법인인 커머셜 뱅크 오브 에리트레아(Commercial Bank of Eritrea, 이하 ‘에리트레아 상업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각 주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2. 16. 원고와 사이에, D이 에리트레아 상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에리트레아 상업은행에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표2> 기재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변경 전 이 사건 각 주계약>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Supply of Spare Parts Lot A Hirgigo Power Plant 2011. 2. 8. ~ 2012. 8. 7. USD 2,932,407.00 Supply of Spare Parts Lot C Self Contained Power Station 2011. 2. 8. ~ 2012. 8. 7. USD 849,829.00 <표2: 변경 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E 에리트레아 상업은행 USD 322,564.73 2011. 2. 8. ~ 2011. 9. 7. 구상채무 지급보증 F 에리트레아 상업은행 USD 93,481.15 2011. 2. 8. ~ 2011. 9. 7. 구상채무 지급보증

나. 이 사건 각 주계약은 <표3>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2011. 3. 21. D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또한 <표4>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A,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D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구상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표3: 변경 후 이 사건 각 주계약>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Supply of Spare Parts Lot A Hirgigo Power Plant 2011. 2. 8. ~ 2012. 12. 31. USD 2,932,406.00 Supply of Spare Parts Lot C Self Contained Power Station 2011. 2. 8. ~ 2012. 12. 31. USD 849,828.00 <표4: 변경 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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