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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4가합446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2 선정자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중 증권번호 C인 보험은 일반상해임시생활비특약으로 일당 30,000원, 질병입원비로 일당 30,000원을 지급하고, 증권번호 D인 보험은 일반상해임시생활비특약으로 일당 20,000원, 질병입원비로 일당 20,000원을 지급하고, 16대특정질병보장특약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2. 12. 샤워 중 넘어져 우측늑골골절로 E병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이에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무릎연골연화증, 우슬관절 추벽증후군, 경추통, 경추간판장애, 슬관절관절염 등으로 159일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으로 합계 23,3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와 선정자 B은 부부관계로 피고 부부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피고 부부가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114,606,060원이다.

<표1>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F E G I J E E I J E E J E K K L L K H <표2> 보험계약 현황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일자 월보험료 (원) 기지급보험금 (원) 상해일당/질병일당 1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보험 2005. 9. 1. 70,270 13,826,680 3만 원/ 3만 원 퓨전종합 2006. 2. 24. 18,736 6,210,000 2만 원/ 5만 원 행복을다모은보험 2006. 8. 3. 35,772 860,000 2만 원 행복을다모은보험 2008. 10. 20. 32,870 19,893,700 의료실비 2 한화손해 카네이션하나로 2009. 5. 6. 115,590 6,859,154 3만 원/ 3만 원 카네이션 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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