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5년, 피고인 D,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2』- 피고인 A, B 피고인 A(일명 A과장)는 M(일명 N이사), C(일명 O실장), D(일명 D과장), 성명불상자(일명 P실장)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입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M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 수집,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A는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D는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성명불상자는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대출신청자 Q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M, C, D, 성명불상자 등은, Q(2013. 9. 13. 불구속 기소)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Q가 R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Q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 서울 마포구 S상가 103호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102동 304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102동 3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전화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하고,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