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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5』 피고인(일명 C부장)은, D(일명 E이사), F(일명 G실장), H(일명 H실장), I(일명 I부장), J(일명 J부장), K(일명 L부장)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D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며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수집 등 작업 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F, I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J, K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H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대출신청자 피고인 본인 관련 범행 피고인, D, F, J은 사실은 피고인이 M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F, J 등과 공모하여, 2013. 4. 9.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F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강남구 PAPT 제1001동 305호’, 임대인 주소 란에 ‘강남구 PAPT 제1001동 305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번호 란에 ‘R‘, 성명 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하고, M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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