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38,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11. 1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 15 금전마을리슈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4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사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보험자의 변경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제100-000-200800381599호 2006. 3. 30. ~ 2016. 3. 29. 187,282,200 2 제100-000-200800380144호 2008. 1. 11. ~ 2018. 1. 10. 42,354,710 합계 229,636,910 [표]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4. 5.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하자의 존재 1)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함으로써 사용승인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공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