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경 강원 춘천에서 수목장 사업을 준비하는 재단법인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법인의 자금 조성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임장,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허가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수목장에 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안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자금조성 업무를 맡고 있는 D라는 법인이 강원 춘천에 있는 70만 평의 토지에서 수목장 사업을 할 것이고, 그 토지를 감정하면 감정가가 1,300억 원 정도 나올 것인데 필요한 감정료가 없다. 감정비로 사용할 2억 원을 가지고 오면, 춘천 수목장 토지를 감정한 후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한 달 안에 감정비 2억 원을 반환하고 많은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보관하고 있던 재단법인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개발허가서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수목장 부지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 계획된 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정상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도 보험금 지급 사유는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보험증권만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목장 관련 투자금을 받아도 한 달 내에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