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저녁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39동 1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12세)이 반찬을 뒤적거리며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돼지저금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엄지손가락이 찢어져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이 생일파티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너, 진짜 죽고 싶나. 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20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고 온몸이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오빠 F과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약 5kg 의 아령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고 실신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과일을 깎아 피고인에게 주고 부엌 싱크대에 서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의 2회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과일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를 그녀를 향해 던져 그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