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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05 2019고단3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 D(여, 12세), E(여, 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말 13: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형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년이,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요것은 신경쓰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01: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B가 딸들과 거주하며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디져브러야 해”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3:00경 위 H 문구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2:30경 위 H 문구점에서, 피해자 B가 펜션에서 남자친구들과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남자들하고 술 먹고 놀고 싶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온몸을 때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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