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03750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573.6㎡에 관하여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4.3.5.접수 제775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573.6㎡에 관하여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4.3.5.접수 제7750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