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98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46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2. 2.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46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2. 2.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