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6419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D 대 27㎡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10.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D 대 27㎡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10.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