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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6419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D 대 27㎡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10.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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